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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92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산청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산청군민을 대상으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상범위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입하여 보상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4. 그 밖에 군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방법 및 계약 공고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금 신청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고, 피보험자 등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이 월 단위로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