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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922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2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노인ㆍ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복지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13., 2025.2.4>
1. 종합복지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89
2. 노인복지관 분관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40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
2. 취업상담ㆍ알선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
3. 건강관리, 원격의료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4.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 운영
5. 장애인 각종 교육ㆍ직업 재활서비스 제공
6.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7.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8. 재가 노인ㆍ장애인 복지활동 지원
9. 재활목욕 등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사업
10.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ㆍ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2.27.>

제4조

이용 및 이용제한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개정, 2018.12.27.>
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2.13.>
②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

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20시까지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한다. 다만,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2

이용차량 운행

①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등록회원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으로 이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차량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③ 차량의 운행지역과 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차량 운행을 하거나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27.]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내부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이용료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 장비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 및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재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운영비 등

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③ 복지관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법인전입금, 후원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복지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함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지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