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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91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신설 2021.04.05>
6.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란 아동의 권리증진과 아동정책 등의 제안 및 홍보를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04.0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1.04.05>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5>
3. 아동은 생존ㆍ발달ㆍ참여ㆍ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4.05>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등

시장은 아동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관련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의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견 존중과 아동권리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참여단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자 대표 및 시민대표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4.05>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20조

아동영향평가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ㆍ폐지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아동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아동을 위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등 분석결과를 아동권리증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04.05>
① 시장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참여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04.05>
③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3.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제시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④ 시장은 아동참여단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아동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기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피해아동의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담 등 필요 조치 실시
3.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ㆍ실태점검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4조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ㆍ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 이외에도 피해아동 구제를 위해 대책위원회, 지원체계, 마을변호사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임기 등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ㆍ단체ㆍ대표자,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의 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6조

운영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기능

①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사업 추진이나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2.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안
3. 아동 관련 정책 주민 홍보
4. 아동권리 교육 및 시민 리더 교육 참여
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 및 선진지 벤치마킹 활동
6.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서포터즈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구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서포터즈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지역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참여 희망자 중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제30조

임기 등

①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서포터즈를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의 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1조

수당

시장은 서포터즈가 시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정기적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4.05>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