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 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사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 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착한 가격업소 관련한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 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착한 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 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매월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로서 모니터링요원을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모니터링 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고할 수 있다.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