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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91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8-04-12공포 2018-04-12공포번호 2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고성군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등”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ㆍ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비행장치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비행장치등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등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무인비행장치등 창업지원, 산업단지의 지정, 특화지구의 지정 등
3. 무인비행장치등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4.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

위ㆍ수탁관리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도ㆍ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제6조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무인비행장치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군수는 무인비행장치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비행장치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무인비행장치등 관련 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 연구, 사업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