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의 발전 및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의 발전 및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 지원과 교육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영덕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나. 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 하였을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7.>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및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