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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908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9-11-27공포 2019-11-27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의 발전 및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 지원과 교육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영덕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나. 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 하였을 때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7.>

제14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및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한다.

제15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7조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