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2020.12.31.>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장구역으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①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12.31.>
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가맹점은 등록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①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회수하여 환전 처리된 상품권은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폐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가맹점 등에서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군수는 상품권 유통과정에서 부정거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실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또는 가맹점에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기를 구입 배부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지류형 상품권이 아닌 전자상품권의 발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