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경관개선, 체류형 농장(임대주택)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04.>
3. “체류형 농장(임대주택)”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공모하여 대상지로 선정된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일대의 체류형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18.12.04.>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설물 관리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일반입찰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4. 이용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① 체류형 농장(임대주택)의 사용자는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의성군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범사업의 목적 및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여 군수가 그 금액과 납부시기를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04.]
군수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3.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회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1.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2. 한국농어촌공사 의성ㆍ군위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회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군수는 협의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제18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