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2. <삭제 2019.12.27.>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7.>
4. “판매대행단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심사하여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군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5천원권
2. 1만원권
②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권면금액
2. 발행권자
3. 발행일 및 유효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판매된 상품권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판매대행점 협약 해지는 1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잔량 등 상품권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군과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단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판매대행단체 협약 해지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① 판매대행단체는 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의 환전을 대행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③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가맹점으로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12.27., 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31.>
③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31.>
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 <개정 2020.12.31.>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⑤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인한 상품권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전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개별 가맹점 및 판매대행단체의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맞춤형 복지점수,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
1. 「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19.12.27.>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19.12.27.>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12.27.>
③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이하 ”구매혜택“이라 한다)하거나 사용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④ 제3항에 따른 상품권 구매혜택 또는 사용혜택은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형태별로 구매혜택 또는 사용혜택 한도를 각각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9.12.27.>
① 군수는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판매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단체에는 환전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판매 및 환전 수수료의 지급률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
2.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및 가맹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3. 카드형 의성사랑 상품권 결제로 발생하는 가맹점수수료 <신설 2019.12.27.>
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12.27.>
③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안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군수는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판매대행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2조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① 상품권 소지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2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12.27.]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이나 「상법」을 따른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19.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