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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899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8-04-12공포 2018-04-12공포번호 2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31번지에 둔다.

제4조

기능

작업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2. 장애인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근로가 가능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 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작업장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작업장 운영으로 일어난 각종 사고발생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동 번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제10조

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1조

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자체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