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31번지에 둔다.
작업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2. 장애인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근로가 가능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장애인으로 한다.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수탁 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작업장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작업장 운영으로 일어난 각종 사고발생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동 번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자체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