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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89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8-04-12공포 2018-04-12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등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ㆍ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운영

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재난 복구, 이재민 지원 등 재난대응 활동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 중 영주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