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김천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김천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김천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거주자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재난취약계층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 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리ㆍ통장이 할 수 있고, 또한 읍 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기초 소방시설,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