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이용권”이란 행복택시 탑승을 위해 대상마을 주민들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마을 주민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시장이 행복택시 사업자로 선정한 개인ㆍ법인을 말한다.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① 시장은 관할 택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부정청구 등으로 행복택시 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상마을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마을로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마을 중 행복택시 운행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 여건 등이 개선되어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대상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대상마을이 속해 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하고, 중도 하차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김천시가지 또는 주요 환승거점(터미널 등)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는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실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 횟수 및 비용부담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한다.
② 이용자는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권을 제시하고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회당 100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①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ㆍ양수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행복택시 운행일지(별지 제1호서식) 및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