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때 군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때 군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순군 관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화순군 소속 공무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5. 중ㆍ고등학생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