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소장품”이란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2.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품”이란 미술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전시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4. “대여”란 미술관의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대관”이란 미술관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ㆍ추석(명절 앞날 포함하여 2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3월 ~ 10월: 10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 2월: 10시부터 17시까지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전시실을 대관하여 전시 등을 하는 사람은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매표소에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07.02., 2023. 6. 30.>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3. 학술 연구 목적 및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
15.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술관의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3. 6. 30.>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 작품과 기물의 보호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함을 지르거나 무질서한 행동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 작품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술관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미술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③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라 결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④ 제1항의 경우 미술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군수는 미술관 운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익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2.11., 2023. 6. 30.>
1.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순군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
3. 미술관 업무 담당 부서장, 재산관리 담당 부서장
4.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항
2. 미술관 주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소장품의 수집 및 불용 여부 결정
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3. 6. 30.>
① 군수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 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 <2023. 6. 30.>
② 소장품의 구입 등에 필요한 절차는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미술관에 작품 기부 또는 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 30.>
② 삭제<2023. 6. 30.>
③ 군수는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① 군수는 소장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장품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소장품이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③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① 군수는 소장품에 대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소장품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학술ㆍ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이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이용 전 미술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이용 전날까지 철회한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3. 6. 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한 경우 소장품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③ 소장품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④ 소장품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⑤ 소장품 대여를 허가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인수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21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조치
2. 소장품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 촬영ㆍ실측 기록ㆍ포장ㆍ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 기간 중에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소장품에 대한 사전 허가 없는 사진 촬영 및 모사ㆍ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군수는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22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 중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① 군수는 소장품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특정 소장품을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소장품의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불용 결정된 소장품의 매각, 양여, 교환, 이관 및 폐기 등의 처리 절차는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군수는 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 작품 전시 및 문화 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미술관 시설의 대관 시간은 미술관 관람 시간 이내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대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시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대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ㆍ단체명
2. 전시 기본계획서
3. 전시 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 기간, 대관 장소
5. 관람료의 징수 여부
②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관 허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①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대관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대관을 결정할 때 필요에 따라 대관 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제29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대관 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 신청한 경우
2.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자가 대관 신청 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 등을 할 경우
2.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30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3. 6. 30.]
①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 개시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관일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대관료 납부 이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3. 6. 30., 전문개정 2026. 4. 6.>
1. 미술관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대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대관 사용일 2일 ∼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및 전체 대관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반환
다. 대관 사용일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남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과 전체 대관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반환
2.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대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대관 사용일 2일 ∼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대관 사용일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과 전체 대관료의 10퍼센트를 추가 공제한 후 반환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④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국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국가, 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3.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공공기관과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① 대관자는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 사용 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대관 전시의 경우 전시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가 제32조제1항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카페
2. 아트 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기간 중이라도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 조건 등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2023. 6. 30.>
삭제<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