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887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9-07-02공포 2019-07-02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화순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명칭은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169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지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설의 종류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호작업장
2. 장애인 근로사업장
3.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운영·관리

① 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 한다. 군수는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상호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

직원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담인력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그 외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의 장은 재활시설의 경영과 근로장애인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한다.

제9조

근로장애인 선발 등

① 직업재활시설의 고용 대상 장애인은 시행규칙 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화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의 80% 이상을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경우 근로장애인의 60% 이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③ 시설 운영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체 근로인원 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제10조

급여

근로장애인 및 장애인이 아닌 직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 계약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1. 장애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생산품의 경우 판매수익금 포함)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 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4. 직업재활시설과 부속물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시설의 시설의 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6. 직업재활시설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8. 직업재활시설의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준공설치와 동시에 이를 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9. 변경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탁자에게 그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제13조

운영비의 보조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군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법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1조와 제1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황, 보조금 및 수익금의 적정 집행과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설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 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6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법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