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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98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9-09공포 2026-09-09공포번호 3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이하 “갑재민속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갑재민속전시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두원운석길 9에 둔다. <개정 2026. 8. 3.>

제3조

업무 및 기능

갑재민속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갑재민속전시관 자료의 수집ㆍ전시ㆍ체험 및 관람 안내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
3. 그 밖에 갑재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설

갑재민속전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2. 풋살장
3. 농구장
4. 체험관

제5조

휴관일

갑재민속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월 1일 <개정 2026. 9. 9.>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3. 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관람권 매표 시간: 오전 9시부터 개관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관람료 및 관람권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8조

관람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를 수행하거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 다.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군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사.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나 자녀 자. 자료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차.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또는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의 당일 관람권을 구매한 사람 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경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남해안 남중권(여수, 순천, 광양,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에 주소를 둔 사람 다.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허가되지 않는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고흥군 갑재민속전시관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고흥군 갑재 민속전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갑재민속전시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갑재민속전시관 유물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갑재민속전시관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분청문화박물관장
2. 위촉직
가. 민속전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민속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세 차례 이상 불참한 경우
3. 질병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자료의 수집 등

① 갑재민속전시관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대여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체험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전시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해설사 지원에 관한 사항은「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7조

풋살장 및 농구장 이용시간

① 풋살장 및 농구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풋살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농구장: 상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 운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체육시설의 이용 등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

체육시설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군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군 소재 각급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
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마.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나 자녀
바. 군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사. 2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의 감면 신청서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갑재민속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