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등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순천시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지역축제ㆍ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 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 가맹점으로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시장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③ 시장은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가맹점은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한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상품권 현금할인 구매를 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은 할인구매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순천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