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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88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8-04-12공포 2018-04-12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카약, 딩기요트, 스노쿨링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활동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
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중레저활동
2. “체험장”이란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수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설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샤워장
2. 물품 보관소
3.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비(이하 “체험장비”라 한다) 대여소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체험장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체험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웅천친수공원
2. 소호요트마리나
3. 여수세계박람회장
4. 만성리해수욕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체험장에는 체험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체험장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안전점검, 시설물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징수

시장은 체험장 시설물과 체험 장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체험장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장 또는 여수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제8조

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이용자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일 하루 전에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중 또는 그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험장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9조

입장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타인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한 사람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②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시장은 일반인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취소 또는 중지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 이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체험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이용 규칙 또는 제14조의 이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9조의 입장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1조

체험장 임시폐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체험장의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 및 폐쇄기간을 고지해야 한다.
1. 체험장의 개보수 등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난의 위험이 있거나 체험장이 안전에 취약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험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 활용실태 등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제13조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체험장 및 그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체험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정기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및 사고 시의 조치요령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체험장에서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하려는 경우 안전요원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5조

관리·운영위탁

① 시장은 해양레저스포츠 유료 체험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체험장 운영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운영사무를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험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험장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험장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위탁계약서 및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탁 관리ㆍ운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험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