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순사건 당시 무고한 지역민 희생자를 추모하고, 여수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순사건 당시 무고한 지역민 희생자를 추모하고, 여수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9ㆍ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약2년 동안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인정되었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교육관 시설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평화공원”이란 제2호의 희생자 유해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조성형태를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입증 받아 지역민 희생자가 여수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여수시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지역민 희생자를 대신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6. 8. 14.>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여수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제1호의 사업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1. 평화공원 조성사업
2.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민간사회단체가 대행할 경우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본조 전부개정 2019. 4.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2.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재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9. 4.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주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순직 군ㆍ경 유족 대표 3. 여수시의회 의원 4. 언론인, 법조인, 대학교수 5. 시민ㆍ사회단체, 종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재정상황과 업무추진 등을 감독하고 검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 4. 2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9. 4.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9. 4. 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4. 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 4. 29.]
① 각종 위령사업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각종 위령사업의 기획ㆍ추진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며, 회의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4. 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4. 29.]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위원회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4. 29.]
① 시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