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ㆍ품질ㆍ위생ㆍ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현지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ㆍ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ㆍ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상호, 위치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인증서 교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공 및 상ㆍ하수도 요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의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지원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사평가단 및 제9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친절도 점검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