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87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8-04-12공포 2018-04-12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수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육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여성인 자를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여성인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가정”이란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어업인(이하 “여성농어업인”이라 한다)이 구성원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농어업인과 그 가정 및 관내에 위치한 여성농어업인단체(이하 “여성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농ㆍ어업의 발전과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등과 관련된 실태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한 후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농어업인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육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ㆍ기술ㆍ교육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농어업인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의 예산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진 농어업기술 도입에 있어 자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등을 육성하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시장은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전문기술을 향상하고 농어업경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과 관련된 순회교육 또는 현장교육
2. 여성농어업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공동교육
3.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기타 농어업 관련 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농어업인의 교육전문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가정에 농어업기술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귀농·귀촌·귀어 및 이민 여성농어업인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촌ㆍ 귀어 및 이민 여성농어업인(이하 “귀농여성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교육기회와 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여성농어업인등의 현황 및 실태 파악
2. 귀농여성농어업인등의 상담 및 화합행사 지원
3. 귀농여성농어업인등의 농어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및 문화교육
4. 귀농여성농어업인등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보조·융자금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기타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개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또는 보조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 받은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 받은 금액을 유용한 경우
3. 보조 또는 융자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제3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11조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과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지원정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시책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등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어업인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여성농어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3. 농업기술센터소장
4. 경제해양수산국장
5. 농업정책 담당부서의 과장
6. 수산경영 담당부서의 과장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19조

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복지향상

①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복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여성농어업인 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여성농어업인 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및 방과 후 교육 지원
4. 출산 전ㆍ후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여성농업인등 협조

여성농어업인등은 농업과 어업을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농어촌의 건전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가정 구성원이 평등하게 농어업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가정에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