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연안관리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수만 연안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만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연안관리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수만 연안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만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수만”이라 함은 여수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5개 만으로 여자만, 가막만, 장수만, 광양만, 여수해만을 말한다.
2. “여수만 연안 지역”이라 함은 여수만에 연계되어 있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가.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바닷가와 바다를 말한다.
나. “연안육역”이란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과 인접해 있는 읍면동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의 육지 지역으로서 제3조에 따른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수만의 보전ㆍ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수만의 가치 증대ㆍ창출을 위한 행사 또는 사업
2. 여수만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과 연안환경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 지역의 보전ㆍ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전라남도 및 접경지역의 시ㆍ군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양환경단체 등 민간단체와 국내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연안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활동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