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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자치법규 217987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0-2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청년들이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청년의 잠재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청년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2025.10.01.>
1. “청년”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희망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개정 2018.11.23>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아.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익산시의회의 의사 일정에 따라 최초 개최되는 회의시 보고(해당 상임위원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희망도시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 시정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현황을 파악하며 청년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청년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④ 삭제 <2021.9.27>

제9조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등

① 시장은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인문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②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23>
④ 시장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창업지원,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23>

[제목개정 2018.11.23]

제11조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 시장은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채무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

시장은 청년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 건강검진 사업
2.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3.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제13조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문화ㆍ예술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ㆍ예술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청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거리와 공간 등을 마련하여 청년문화ㆍ예술 활동가의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ㆍ예술 교류를 통해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활동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희망네트워크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의2

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01.]

제17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희망도시 지표를 통한 정책평가 및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청년희망네트워크에서 의결한 사항 <개정 2018.11.23>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희망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8.11.23>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개정 2018.11.23>
5. 관내 대학 청년지원 관련 담당자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부서장으로 한다.

제1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23조

행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24조

청년희망네트워크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희망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희망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5.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6.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청년희망네트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청년희망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청년희망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청년희망네트워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청년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청년희망네트워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청년정책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ㆍ기업ㆍ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포상

시장은 시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01.]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10.01.>]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