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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87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8-04-13공포 2018-04-13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4. “말기환자”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 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원주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4. 호스피스 인식확산과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및 문화 조성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물 및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