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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87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8-04-13공포 2018-04-13공포번호 1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업인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원주시가 설치하는 친환경농업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에 둔다.

제3조

시설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농업관
2. 세미나실 1, 2, 3
3. 출연자대기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 교육 및 농업과 관련된 행사 추진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추진
3. 그 밖에 교육장 규모에 맞는 행사 추진

제5조

휴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이용예정일 하루 전까지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예정일 30일 이전에 이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신청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허가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한다.
③ 이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시 농업인단체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행사

제8조

이용 제한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 신청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제9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시 농업인단체(농업과 관련된 교육 행사에 한한다)
3.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비영리 목적에 한한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 한 경우와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개시일 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남은 이용일수의 이용료는 5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제11조

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설비설치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광고물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