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주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개조사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6.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중증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중증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중증장애인의 응급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10.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가평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서 제3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자립생활체험홈을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중증장애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서비스 추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에서 야간 및 보호자 부재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