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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86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8-04-11공포 2018-04-11공포번호 2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주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개조사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6.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중증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중증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중증장애인의 응급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10.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

우선지원 대상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가평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서 제3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종사자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2조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군수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주거서비스

군수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자립생활체험홈

① 군수는 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자립생활체험홈을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중증장애인 응급보호

군수는 중증장애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서비스 추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에서 야간 및 보호자 부재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의 평가

군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