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이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이 조례는 가평군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이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3.9.13.>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9.13.>
3. “교통비”란 시내ㆍ외 버스 청소년 요금을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 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교통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 이거나, 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통비는 반기별 말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 걸리는 시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① 제3조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접수된 교통비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통비 지원 검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③ 군수는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비 지원신청서와 교통비 지원 검토서의 구비 서류 및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교통비를 현금 등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9.13.>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장과 협의하여 지원 대상자의 신청 및 지원 방법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삭제<2023.9.13.>
삭제<2023.9.13.>
삭제<2023.9.13.>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통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2.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삭제<2023.9.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