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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86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으로 가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가평군 지역에 설치하는 작은영화관(이하“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9.29.>
1. 가평 1939 시네마: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00<신설 2021.9.29.>
2. 조종 시네마: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35<신설 2021.9.29.><개정 2024.4.11.>

제3조

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영사실
3. 조종 시네마 주차장<신설 2024.4.11.>
4. 그 밖의 부대시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4.11.>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영화관 및 가평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6.26.>

제5조의2

주차요금 징수

① 군수는 조종 시네마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4.11.]

제5조의3

주차요금 감면

①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및 조종 시네마 영화 관람객은 별표의 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1.]

제6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람료의 결정, 변경 및 감면에 관한 사항<개정 2019.6.26.>
2.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0.12.23.><개정 2021.9.29.>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9.6.26.]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문신설 2019.6.26.]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9.6.26.]<개정 2026.4.20.>

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5.15.>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