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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자치법규 217986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3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에 따라 가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제2조

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시기구인 도종합체전추진단을 둔다.<개정 2020.12.23.><개정 2022.12.7.><개정 2023.12.31.>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22.12.7.>
1. 기획예산담당관: 군정의 종합기획ㆍ조정, 군정성과관리ㆍ대외평가, 군정홍보ㆍ공보, 예산편성ㆍ재정운영, 의회ㆍ법무,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2. 감사담당관: 감사, 조사, 부패방지, 규제개혁,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5.5.19.><개정 2025.12.18.>
3. 도종합체전추진단: 체육대회의 기획ㆍ운영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제4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개정 2020.12.23.><개정 2025.5.19.>

제5조

행정안전국

<전면개정 2020.12.23.>
①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둔다.<개정 2025.5.19.>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25.12.18.>
1. 자치행정, 복무관리ㆍ의전, 인사행정, 조직관리 및 공무원교육, 공무원복지, 기록물관리, 전산ㆍ통신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 안전점검, 인적ㆍ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및 재난예방ㆍ전담 상황반 운영, 자연재난 복구 및 지원,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3.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 도세운영, 세입관리, 군세운영, 체납징수행정,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여권발급, 공간정보, 지적 및 지적재조사, 부동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복지정책,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 사례관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노인정책, 여성정책, 가족복지ㆍ다문화지원, 장애인정책, 아동보호, 복지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경제산업국

<전면개정 2020.12.23.>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개정 2021.12.27.><개정 2022.12.7.><개정 2025.5.19.>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12.18.>
1.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사회적경제 육성,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2.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활성화ㆍ전통시장 지원, 에너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3. 문화정책, 문화유산, 예술 및 체육진흥, 문화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4. 관광정책, 야영업 관리, 관광시설의 조성 및 운영, 수상레저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5. 농업정책, 농업지원, 농촌관광 및 개발, 농산물 유통, 농업 시설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6. 축수산정책,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 축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7.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시설, 산림소득 증대, 산림휴양시설 및 공원녹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7.><개정 2025.5.19.><개정 2025.12.18.>

제6조의2

건설도시국

<신설 2020.12.23.>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개정 2021.12.27.><개정 2025.5.19.>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12.18.>
1. 건설행정, 도로시설 공사 및 관리, 하천시설 설치 및 관리, 가로ㆍ보안등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2. 환경정책, 자연생태 관리, 대기ㆍ수질ㆍ토양 등 환경관리, 환경보건 증진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3. 자원정책, 폐기물 관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4. 도시정책,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경관,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31.><개정 2025.12.18.>
5.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차량등록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6. 건축기획, 공동주택, 건축민원, 주택민원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8.>
7. 개발허가, 농지허가, 산지허가, 식품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5.19.><개정 2025.12.18.>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2.9.>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ㆍ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과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22.12.7.>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22.12.7.>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12.7.>

제9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국제협력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59에 둔다.

제11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전업농 육성, 지도
3. 농촌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업인 교육훈련 및 지도
8. 친환경농업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지도
9.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업경영개선
10. 농업기계 관련 기술 지도
11. 농ㆍ축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육성
12.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하부조직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기획과와 소득개발과를 둔다.

제14조

설치

① 법 제114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7.>
1. 가평군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87<신설 2022.12.7.>
2. 가평군상수도사업소: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463-41<신설 2022.12.7.>
3. 가평군하수도사업소: 가평군 가평읍 달전로31번길 48<신설 2022.12.7.>

제15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소관사무

각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사업소장<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4.13.>
가.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다.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마.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평생학습, 교육환경개선, 학교지원 및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사업소장<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2.4.13>
가.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다. 상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
라.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사업소장
가.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다.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
라. 오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3.>
마.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설치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개정 2022.12.7.>

제18조

소관사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

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하부조직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
②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겸임한다.

제21조

관할구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 읍ㆍ면의 관할구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12.7.>

제22조

정원의 총수

가평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82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1.7.><개정 2019.11.11.><개정 2020.12.23.> <개정 2021.12.27.><개정 2022.12.7.><개정 2025.5.19.><개정 2025.12.18.>
1. 집행기관 정원: 810명<개정 2019.1.7.> <개정 2019.11.11.> <개정 2020.12.23.> <개정 2021.12.27.><개정 2022.12.7.><개정 2023.12.31.><개정 2025.5.19.><개정 2025.12.18.>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9명<개정 2019.1.7.> <개정 2021.12.27.><개정 2022.12.7.><개정 2023.12.31.>

제2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

직급별 정원

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정원관리기관별로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19.2.13.>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23.12.31.>

제25조

직렬별 정원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