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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861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제2조

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1.8.4.>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개정 2021.8.4.>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1.8.4.>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개정 2021.8.4.>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그 부지를 포함한다) <신설 2021.8.4.>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1.8.4., 2024.5.22.>
5.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신설 2024.5.22.>
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4.>

제3조

영업신고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ㆍ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ㆍ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 [전문개정 2021.8.4.]

제4조

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와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ㆍ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ㆍ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4., 2024.5.2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ㆍ 구청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장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2.>

제5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유 시설사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범위에서 영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상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

영업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주관부서장에게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