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공예문화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공예문화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 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 소재 등을 근거로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6.]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 및 제작 지원
2. 도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4. 도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개정 2022.1.6.>
5. 도 공예품 유통구조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지원
6. 공예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7. 도 특화 공예품 육성
8.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여 사례 발굴 및 시상
9. 공예품 전시 및 거래 공간 조성 [신설 2022.1.6.]
10. 그 밖에 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공예품 제작
2.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3.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개정 2022.1.6.>
5.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6.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7. 공예품 전시 및 거래 공간 조성 [신설 2022.1.6.]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2.1.6.]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진흥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3.20.>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