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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858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팀업캠퍼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팀업캠퍼스”(team-up campus)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에 설치ㆍ운영하는 건축물, 야구장, 축구장, 다목적구장, 캠핑장 등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팀업캠퍼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팀업캠퍼스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팀업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경기도 주최 대회, 이벤트 및 공연 등에 관한 사항
3. 팀업캠퍼스 전대(轉貸)의 관리위탁 조건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4. 팀업캠퍼스의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팀업캠퍼스 관리에 관한 사항 <2019.11.12.>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2. 경기도체육회 소속 임직원
3. 팀업캠퍼스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4.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수당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팀업캠퍼스 관련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팀업캠퍼스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사업
2. 팀업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경기도 주최 대회, 이벤트 및 공연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팀업캠퍼스 이용료

팀업캠퍼스 이용료 산정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팀업캠퍼스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시설물을 관리하기 적합한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팀업캠퍼스 내 시설이 특정 동호인단체 등의 장기간 이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이용일ㆍ시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③ 수탁자는 팀업캠퍼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방법 등)를 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은 후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④ 수탁자가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1년간 위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3.16.]
⑤ 수탁자는 팀업캠퍼스 내 특정단체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1.3.16.]
⑥ 위탁자는 수탁자의 팀업캠퍼스 이용실태(예약현황, 이용현황, 관리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⑦ 수탁자는 팀업캠퍼스 내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이용을 30일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⑧ 관리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탁관리 계약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