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및 제4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및 제4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도내에 설치된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노숙인 복지 관련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와 경기도 및 시ㆍ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0.8.] 3. “품질관리”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0.8.] 가. 평가 : 법 제4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 [전문개정 2020.10.8.] 나. 인증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 등의 경영체계 및 서비스 품질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공정한 절차 및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전문개정 2020.10.8.] 다. 컨설팅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운영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전문개정 2020.10.8.] 라. 사후관리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평가 및 인증 완료 후 관련 기준의 준수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전문개정 2020.10.8.] 4. 삭제 <2020.10.8.>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건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1. 법 제43조의 2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시설 <개정 2020.10.8.>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 [전문개정 2020.10.8.] 3. 그 밖에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하여 자진 신청하거나 도에서 품질관리를 받도록 요청한 자 <개정 2020.10.8.> ② 제1항의 품질관리 대상 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중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운영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시설 평가사업
2. 시설 평가 사후관리사업
3. 시설 인증사업
4. 시설 컨설팅사업
5. 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
6. 시설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7. 그 밖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질관리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후 경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20.10.8.]
④ 도지사는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가 평가와 인증 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①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경영과 서비스 품질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업운영 기반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경기도 감사규칙」을 준용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업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1.]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품질관리 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제10조에서 이동 <2023.4.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