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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856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1.13., 2022.1.6.>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개정 2022.1.6.>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개정 2022.1.6.>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6.>

제4조

예우

도지사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도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초청
3.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①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0.1.13., 2022.1.6.>
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5.16.>
2.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도가 출자ㆍ출연한 의료기관(의료원 등)의 진료비 감면 [신설 2020.01.13.]
5. 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 [신설 2020.01.13.]
6.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의상자가족에게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제6조

특별 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2.1.6.>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 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6.> 가. 1급, 2급 : 1천 500만 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 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 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300만 원 이하 ③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1인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상자의 경우 영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3.] <개정 2022.1.6.> ④ 제2항과 제3항의 특별 위로금과 수당의 세부지원 규정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와 의상자가족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6.>

제8조

사업

① 도지사는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2.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의사상자 권익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3.3.6.]

제9조

시행규칙 <개정 202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13.>

[제8조에서 이동 <2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