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원ㆍ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