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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848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4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공간

①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청 대회의실
2. 광주시 보건소 대회의실
3.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4. 광주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5. 광주시청 스튜디오 <개정 2023.7.14.>
② 다른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그 밖의 공용시설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개방시간

①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후 : 18:00 ~ 21:00(3시간)
2. 토요일ㆍ공휴일 : 09:00 ~ 18:00(9시간)
②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책임자 지정 등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방공간 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1. 광주시청 대회의실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20.10.19>
2. 광주시 보건소 대회의실 : 보건소 시설 관리 담당부서장
3.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 농업정책과장
4. 광주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 읍ㆍ면ㆍ동장
5. 광주시청 스튜디오 : 홍보담당관 <개정 2023.7.14.>
② 제1항의 사용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른 개방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등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개방공간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시 교부한다.
③ 개방공간 사용허가 불가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광주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권리구제 소청 등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 소청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 소청 결과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