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청 대회의실
2. 광주시 보건소 대회의실
3.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4. 광주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5. 광주시청 스튜디오 <개정 2023.7.14.>
② 다른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그 밖의 공용시설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후 : 18:00 ~ 21:00(3시간)
2. 토요일ㆍ공휴일 : 09:00 ~ 18:00(9시간)
②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방공간 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1. 광주시청 대회의실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20.10.19>
2. 광주시 보건소 대회의실 : 보건소 시설 관리 담당부서장
3.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 농업정책과장
4. 광주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 읍ㆍ면ㆍ동장
5. 광주시청 스튜디오 : 홍보담당관 <개정 2023.7.14.>
② 제1항의 사용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른 개방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등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개방공간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시 교부한다.
③ 개방공간 사용허가 불가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광주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 소청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 소청 결과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