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비자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범죄행위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해 범죄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
3. 거주민의 집 앞 가꾸기 등으로 사유공간 개념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침범을 어렵게 한다.
4. 공공장소의 적절한 배치로 군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인근지역 범죄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한 장소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비자들의 범행욕구를 조기 차단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 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합천교육지원청, 합천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