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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84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2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7. “응급의료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및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4. 제2호에 따라 교육활동 등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의 필요 경비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2. 설치 권장대상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6조

설치 및 권장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장비의 관리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연간 2시간 이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응급의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게「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재정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11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3. 제12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에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회계규정

①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3., 2025.4.23.>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