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장애인의 활동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장애인의 활동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말한다.
5. “수리센터”란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센터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는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4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③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품 등은 제외한다.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장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센터장은 수리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③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리센터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 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내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수리센터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리 확인서, 수리비 청구서, 수리 내역서를 확인 후 제출 받은 달의 25일까지 수리비용을 수리센터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장애인 보조기기의 무료대여
3.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②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설치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군수는 수리센터장과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정기 지도점검 및 필요에 따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