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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842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의령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주변 위험수목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삭제 2023.7.5.>
4. “지원”이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5.>

제4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업체ㆍ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④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7.5.]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삭제 2023.7.5.>

제8조

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삭제 2023.7.5.>

제11조

<삭제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