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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84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2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절차 및 감독 등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②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

자치운영위원회 구성

①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