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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84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8-04-11공포 2018-04-11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① 군수는 군민, 시민단체, 언론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의령군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

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