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6. 1], <개정 2025. 11. 20.>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2025. 11. 20.>, [제목개정 2021. 6.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6. 1., 2025. 11. 20.>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의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경우와 가로수의 관리행위 및 피해예방조치 등 경미한 행위 시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6.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6. 1., 2023. 5. 17., 2025. 11. 20.>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등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2025. 11. 20.>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
2. 청도군 지역의 주민대표
3. 군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5. 11. 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2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20.>
위원회 운영 및 수당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11. 20.>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조성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2025. 11. 20.>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로수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며, 원인 제공자는 사업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20.>
②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20.>
④ 군수는 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0.>
⑤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 11. 20.>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20.>
① 군수는 신속한 가로수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로수의 응급조치
2. 사람, 가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목 발생 시 훼손자 인적사항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조치
3. 기타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 가로수의 처리
4. 가로수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방지, 계도, 단속
5. 풀베기, 덩굴제거, 경미한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본조신설 2021. 6. 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1. 6. 1.)], [제13조에서 이동 <2025. 11.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1. 6. 1.)] [제14조에서 이동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