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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83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8-04-11공포 2018-04-11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 의거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따위를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3.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라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가공 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인 등 군내 농수산물 가공산업 관련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가공식품을 생산ㆍ공급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군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
2. 군내 주요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
4.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ㆍ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
5.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제6조

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군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가공시설 신ㆍ증축 및 장비 확충사업
2.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3.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ㆍ어류 등의 가공사업
4. 쌀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가공시설 확충사업
5.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가공산업의 기술력ㆍ브랜드 개발사업
6.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7.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8.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9.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10.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및 홍보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