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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983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관계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 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자해득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교육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2. 평생교육사의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4. 평생학습기관ㆍ단체의 우수프로그램사업
5.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①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태안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평생학습 행사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과 지원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17.>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1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증진과장, 교육체육과장,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15., 2021.4.9., 2021.12.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5. <삭제 2021.12.17.>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협의회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자
2. 학교평생교육 실무자
3.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공무원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 및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태안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지원
3.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8.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9.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10.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ㆍ공공시설ㆍ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평생학습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또는 평생학습 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읍ㆍ면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평생학습 동아리 연계 및 활동지원
3. 평생학습 강사 관리 및 학점은행제 운영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상담 등

제21조

수강료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소년ㆍ소녀가정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제22조

자원봉사자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등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는 군수의 자료요구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4조

공동추진 등

군수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ㆍ법인ㆍ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

수료증 발급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26조

포상

군수는 평생학습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