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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9834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29., 2023.7.5., 2024.3.25.>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지원시설”이란 청년 커뮤니티 및 창업ㆍ창작 활성화 등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태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개정 2022.8.29.>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을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제6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8.2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8.29.]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가족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주민공동체과장, 경제진흥과장, 지도개발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8.29.>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어업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확대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농어업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청년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ㆍ통신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개정 2022.8.29.> 다.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신설 2022.8.29.>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추진 행사(워크숍 등) 개최 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다. 청년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청년네트워크 구성ㆍ운영 <신설 2022.8.29.> 8.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22.8.29.> 9.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2.8.29.]

제13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 및 청년단체,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2조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8.29.>
③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청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29.>

제1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사회경제적 상황 및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별로 지원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29.]

제15조

중복 지원의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2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29.]

제16조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 사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정책 사업비가 지원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8.29.] <신설 2022.8.29.>

제17조

청년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년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협업 활동 등을 위한 자율이용 공간 제공 2.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운영 3.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을 위한 지원 4.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교류활동 지원 5.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년지원시설의 이용자는 청년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군수는 청년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일부 및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8.29.] <개정 2022.8.29.>

제18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