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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83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3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부여군 노인종합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

명칭 및 위치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부여군 규암면 아름1로 48 및 73 둔다. <개정 2022.4.6., 2025.7.14.>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돌봄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증진사업
4. 노인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적용하고「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4.>

제5조

운영비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을 이용 할 수 있는 자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60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6.>
②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에 의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또는 60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22.4.6.>
2.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사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개정 2025.7.1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6.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을 신ㆍ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