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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83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제17조에 따라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시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3. 학교ㆍ사회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6.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민관 협력기간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9.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5조에 따른 의정부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소ㆍ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 및 환경교육과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부진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공공기관ㆍ기업ㆍ사회단체ㆍ시민ㆍ공무원 등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15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0.>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④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