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하복, 동복, 생활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7.17.> <개정 2019.11.27.>
5.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신설 2022. 11. 15.>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생 <개정 2019.11.27., 2021. 9. 17., 2022.11.15.>
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 한한다)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 <개정 2019.11.27.>
3.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외의 시ㆍ도에 소재하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생 <개정 2019.11.27., 2021. 9. 17.> [전문개정 2019.7.17.]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9.7.17.]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5.>
1.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2.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6조를 준용하되, “도지사”는 “시장”으로 본다. 이 경우 교복구입비의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27.> [전문개정 2019.7.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장은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